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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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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12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단법인 월드트롯가수협회 2021-03-05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2013-08-05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원명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2014-01-17
    • 2009. 10. 6) ②수수료율은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이 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0. 6) ③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개정 2009. 10. 6) 제8조(국내방송광고업무)광고주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국내 방송매체를 통한 정부광고를 의뢰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개정 2013.12.12) 1. 지상파방송매체 및 종합편성방송매체에 의뢰한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제2조 8호에서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체결한 “정부광고의 방송광고 대행 업무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2. 그 밖의 국내방송의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제9조(위탁기관의 주요 활동)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장은 원활한 정부광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광고 효과조사, 민간협업, 광고교육 등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2) 제10조(기타) 대행수수료 등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0. 6) 부칙 <2013.12.12>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31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대구디지털문화 2021-03-03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2013-10-18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간행물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번역료, 만화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작비 지급)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은 별표의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4조(규정 외의 제작비)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계획변경 및 취소시의 제작비 지급) 간행물 제작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책자가 발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분에 한하여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의거, 50%(세금 포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단위 금액 비 고 원고료 ◦ 일반 원고 매 15,000 교양․에세이․서간문․기행문․논문(전문성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표준어 규정 2017-03-2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3호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끄나풀 나팔-꽃 녘 부엌 살-쾡이 칸 털어-먹다 끄나불 나발-꽃 녁 부억 삵-괭이 간 떨어-먹다 동~, 들~, 새벽~, 동틀 ~. 1. ~막이, 빈~, 방 한 ~. 2.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임. 재물을 다 없애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가을-갈이 거시기 분침 가을-카리 거시키 푼침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강낭-콩 고삿 사글-세 울력-성당 강남-콩 고샅 삭월-세 위력-성당 겉~, 속~. ‘월세’는 표준어임.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05-22
    • 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1-11. 과운영비(210-16목) 가. 적용범위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나. 세부지침 ◦ 집행방법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단가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기관장이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에는 직제상 정원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과 인원수가 12인 이상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수용비(201-01목)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2. 여 비(220목) < 공 통 지 침 > ㅇ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2011-07-15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2011. 7.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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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골프장업및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지정 2001-06-28
    •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4-13호 회원제골프장업및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지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발급하는 회원증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994년 6월 28일 문화체육부장관 ○ 회원제골프장업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 ○ 스 키 장 업 : 사단법인 한국스키장사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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